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권리분석 부터 해야합니다.
어떤 권리를 분석하면 되나요?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설정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기전에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던 나중에 설정되었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다음의 권리들은 경매가 종결되면 소멸된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기입등기, 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정세권, 환매등기, 등기한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보전 가등기 가처분 환..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