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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y 기무미지 2023. 1. 29.

매수시니청 대리업의 내용과 업무범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범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토지
  •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입을 받은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제기 대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 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으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 행위의 행사

매각장소에 출석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출석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리권 증명문서의 제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네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사건번호, 개별 매각의 경우 물건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내용,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매 사건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매수대리인의 업무상 의무

 

사건카드의 작성 및 보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인장의 사용의무

 

사건카드 등 매수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기 전에 매수대리보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매수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제한 사항, 매수인이 부담 및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정업무수행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밀준수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신고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건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법원 휘장 등 표시 금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파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도 감독
감독상의 명령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의 민감정보, 제 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 24조의 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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