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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묘지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기무미지 2023. 2. 3.

묘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적용된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묘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묘지는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묘지와 사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가 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종묘지, 법인묘지 네 종류의 묘지가 있다.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m2를 넘지 못한다.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0m2를 넘지 못한다.

종중 문중묘지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천m2를 넘지 못한다.

법인묘지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만m2 이상이어야 한다. 

 

사설묘지의 설치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묘지, 종준 문종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묘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설묘지 설치기준

 

1) 개인묘지

  • 분묘의 현태은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 개인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하고,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니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조 제 2호 가목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 2조 제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곳.

2) 가족묘지

  •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m2이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샇왕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 제 2호 가목의 철도선로, 하천법 제 2조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 문중 묘지 

  • 종중 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m2 이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1m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 종준 문종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 문종 묘지의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종중 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담,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 제 2조의 도로 철도 산업발전기본법 제 3조 제 2호의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 2조 제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묘지 설치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애네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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