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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공인 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등록 쉽게 하는 방법

by 기무미지 2022. 12. 24.

안녕하세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12년동안 부산에 살았지만 크게 추운적은 없었던것 같은데 오늘은 눈도 잠시 오고, 왜 이렇게 추울까라 생각한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던것 같습니다. 공법에 이어 공인 중개사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오늘은 그 중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개업을 행하기위해서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9년 3월 31일에 개정된 제 7차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멋진 전원주택의 이미지

 

등록제란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1. 등록의 의의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로서의 등록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개등록의 법적 성질

1.일신 전속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등록의 대여나, 양도, 증여, 상속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며 등록은 실효된다. 

2. 적법요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정되어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거래예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1인 1등록주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모두 적용된다. 

4.1등록 1 사무소주의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하며, 1등록 1 사무소주의 원칙에 따라 1개소의 사무소를 두어야한다. 

5. 영속성
등록의 효력은 사망 또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없는 한 영속적이다.

6. 필수성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개설등록 없이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7. 지역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관할구역 밖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이 변경된다. 

8. 명령적 행정행위
등록은 능력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와는 달리 법규상의 금지를 풀어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자, 중개사무소 등록의 의의 및 성질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본론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입니다. 
1. 등록관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한다.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2. 등록신청
동록신청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외국인인 공인중개사나 외국인법인도 이 법령상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라 하더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법상 근거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의 신청만 할 수 있으며, 부칙 제 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5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 하는 때에 인장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1)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및 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3)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네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개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기관이 발행한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입니다. 이어서 다음 포스트에 등록시 수수료와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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