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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헉, 이게 중개업무 결격사유라구요?

by 기무미지 2022. 12. 25.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등록에 이은 중개업무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유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1. 중개업무 종사 전에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의 제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특히 법인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1인이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중개업무 종사의제한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등의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중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 자신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이 법 제 10조 소정의 모든 결격사유가 등록취소처분사유를 구성하는것은 아니다. 

너무나 알아듣기 어려운 법조문이 많은 관계로 결격 사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함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들어 1995년 10월 10일 출생한 자라면 2014년 10월 10일부터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삶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였다 하여 결격사유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만기석방된 날을 말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그 집행기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졸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15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2014년 5월 14일 까지 총 4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가석방을 받아 미리 석방을 받고 잔여형기를 마친 날을 말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된 자는 잔여형기 동안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며, 잔여형기를 무사히 마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될 수 있다.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간다. 

법률변경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에 형의집행이 면제되며,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 중개사등이 될 수 있다. 

집행시효 완성 : 금고 이상의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그 형의 집행시효가 완성된 날에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처분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된 날에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의 비교
1.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통령령의 조치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이 면제되며, 특별사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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