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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쉬운 부동산 공법>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그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by 기무미지 2022. 12. 23.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도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작성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사업시행 - 공시완료보고 - 준공검사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 군관리 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 1단계 집행계획과 제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은 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립절차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고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행정청인 시행자
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 군계획시설살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

지정지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정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시행자의 지정요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심판 - 이 법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예치 -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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