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쉬운 부동산 공법> 용도지구 어렵지 않아요!

by 기무미지 2022. 12. 21.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의 의의와 지정, 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으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용도지구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다음만 기억하면 용도지구는 마스터입니다! 바로 경, 보, 복, 개, 고, 취, 방, 방, 특 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견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4) 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6)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8) 특정용도 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용도지구는 어떻게 세분화 될까?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 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벼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을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를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한 있는지구
복합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조례에 의한 세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견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빡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력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대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 있을까?
바로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상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에 기억을 해놓으신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