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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쉽게 외우는 공법 > 용도지구의 사촌이 용도구역 맞습니까?

by 기무미지 2022. 12. 22.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도 지구가 아닌 용도 지구와 비슷하면서 다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암기의 핵심 포인트는 개, 도, 시, 수, 입 입니다!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에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정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도  되지만 유보기간도 존재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20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정의 효과

1)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 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 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 조정 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으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

2) 허가사항
행위허가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도시 군혜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3) 행위허가의 기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가화 저장 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건부허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할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어야한다.

5. 의견청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의제사항

시가화 조정 구역안에서는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용도구역에 알아보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구 어렴풋이 몇번 보다 한번 확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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