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등의 다음의 신고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주택 임대차예약의 신고사항
1.임대차계약의 인적사항
1)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2)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3)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 목적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보증금 또는 월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여기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잘 알고 계시죠~?
모르분 분들을 위해 잠시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된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임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꼭 알아주세요!
2. 신고대상지역
1)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말한다.
4. 신고방법 및 절차
1) 원칙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 신고 의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제 사항이라는 의미는 신고로 본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외 (예외 사항으로써 단독 신고로 보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 등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등이 신고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구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한다.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한다.
신분증명서 제시 :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등의 작성 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서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임대차 신고서의 공동 제출 의제
1.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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