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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공인중개사 행정 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by 기무미지 2023. 1. 3.

공인중개사 행정 처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정치처분이 있다. 자격취소는 공인 중개사 자격을 상실 시키는 행정처분이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2. 처분권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치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
자격취소처분 사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 1항)
1.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자격취소처분 효과
취소처분일로부터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정지처분

1. 자격정지처분 사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 정확하게 중개다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중개업무를 수행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중개업무를 수행 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법 제 33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자격정지처분 효과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된다.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불가능하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자격 시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면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원회의 의경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시험 등 공인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한다. 


7.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개략적인 예정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9.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여 준다. 


10.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시 지켜야하는 위반 사항입니다!

1.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직접 거래에서 중개의뢰인 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그 거래에 관하여 사무처리의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업공인 중개사가 작성한 확인 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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