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필수적인 내용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 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25조 제 4항 규정은 제 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제 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개업공인중개사(중개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를 말한다)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 26조 제 1항).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나 그 계약내용을 기록해 둠으로써 후일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중개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거래계약서 성실작성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26조 제 3항).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대에도 또한 같다.
3. 거래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4.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 22조 제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트리고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표시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위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5.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해당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행위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계약당사자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 및 날인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명만 하였거나 날인만 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중개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중개보조원은 해당 중개업무를 보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상 중개보조원의 서명 및 날인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거래계약서의 보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제재
1) 상대적 등록취소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업무정지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중개 행위를 하였음에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는것과 제대로 아는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꼭 거래전에 알아보시고 계약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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