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될까?

by 기무미지 2022. 12. 31.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필수적인 내용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 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25조 제 4항 규정은 제 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제 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개업공인중개사(중개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를 말한다)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 26조 제 1항).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이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나 그 계약내용을 기록해 둠으로써 후일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중개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거래계약서 성실작성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26조 제 3항).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대에도 또한 같다. 

3. 거래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4.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 22조 제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트리고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표시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위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5.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해당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행위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계약당사자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서명 및 날인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명만 하였거나 날인만 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중개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중개보조원은 해당 중개업무를 보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상 중개보조원의 서명 및 날인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거래계약서의 보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제재

1) 상대적 등록취소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업무정지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중개 행위를 하였음에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는것과 제대로 아는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꼭 거래전에 알아보시고 계약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12.22 -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 쉽게 외우는 공법 > 용도지구의 사촌이 용도구역 맞습니까?

 

< 쉽게 외우는 공법 > 용도지구의 사촌이 용도구역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도 지구가 아닌 용도 지구와 비슷하면서 다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

growuqeveryday.tistory.com

 

2022.12.30 -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확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그 사전적인 의미와 하는일과 중개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의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growuqeveryda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