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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가 대체 뭔데?

by 기무미지 2022. 12. 28.

다음으로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번째, 임의적 절차가 있다. 

 

1.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때는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요청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것을 공람 또는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하면 아마 어렸을적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 하여야합니다. 도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세상일이 쉽게 되는게 없듯이 공법의 요소요소들은 공공의 규칙을 서로 지키고 발전하는것에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의견의 제출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장,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결과의 통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 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합니다. 이것 의무적으로 필수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고시의 효과

 

도시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 개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우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도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 행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합니다. 

 

2. 시행자의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려는 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것 

 

4. 기득권 보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도시된 날부터 30일이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 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수 이를 계속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없는 공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철저하게 관리 되어야 합니다. 

 

5. 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또는 군수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도시 계획위원회으 심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허가의 의제

도시 개발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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