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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by 기무미지 2022. 12. 29.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허가구역의 종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기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지역
2.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2. 허가구역의 지정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 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의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한다. 

2.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지정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관청은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해야한다.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야한다.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계약 예정금액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허가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서류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법에 다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다음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면적을 산정 할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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