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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까?

by 기무미지 2022. 12. 28.
부동산 거래신고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자,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부동산 매매 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책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공통적 신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3)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4) 거래 대상 부동산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5) 지 지법 지목 및 면적
6)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7) 실제 거래가격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 9조르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아주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표시 또는 명시된 것들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의 제출대행

1)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거 등의 제출을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분증며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한다.

또한 있어서는 안될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둘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행위
셋째,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체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넷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다섯째,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이 신고가 접수 되었을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내용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5조 제 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체 등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개업 공인 중개사가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에 해제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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