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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농지의 처분 의무와 처분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기무미지 2023. 1. 20.

농지의 처분의무, 처분명령

먼저 농지의 처분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 2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 23조 제 1항 제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소유한자가 농지를 제 2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 23조 제 12항 제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 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행 강제금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며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5.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7.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8조 제 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제 49조의 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9. 제 49조의 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 농지 처분의무 및 처분 명령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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