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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부동산 농지의 소유와 그 이유, 알고 계시나요?

by 기무미지 2023. 1. 18.

농지의 소유와 이유!

농지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서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 그러나 토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 명원을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있다. 

 

농지의 소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삭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농지, 상속 (유증을 포함한다) 으로 소유하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계속 소유하던 농지 등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지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림이 제 7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 7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농지소유의 제한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금 도시를 떠나 농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질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기에 가볍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기조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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