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농지 소유의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농지 소유의 제한
-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상한 제한이 없다.
- 비농업인은 일정한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m2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착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착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m2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하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리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일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주말 체험 영농 또는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m2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네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생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m2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m2 이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m2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시 구 읍 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구 읍 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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