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사유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 시니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를 한 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라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위 (1)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허가관청 또는 수사 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위 (1)의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위 (1)의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4)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 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5)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한 자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 토지거래예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젇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6)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한 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처에 제출해야 한다.
- 수사기관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간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방법에 의한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해우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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