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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필요한 것은?

by 기무미지 2023. 1. 14.

붛허가 처분  토지 매수청구에 대해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5.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 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6.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채공사, 다음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허가 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써 그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4. 건축자재의 수급 조절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5. 허가 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르며, 토지으 이용에 관한 변경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7.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8. 병역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0. 공익 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바든 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이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다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요하려는 경우

허가구역으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요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에 토지를 공익사업용응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5년 :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요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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