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등록취소와 사유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재량적 판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나누어진다. 또한 6개월 범위 내에서 내려지는 업무정지가 있으며, 이는 재량적 행정처분 사유이다.
2) 청문실시 여부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등록취소와 달리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지, 행정철차법상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는 부여한다.
3) 행정처분의 효력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취소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적처분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등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도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절대적 등록취소처분
법 제 38조 등록의 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 1항 제2호부터 제 8호까지 및 제 2항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굩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 1항 제 2호부터 제 6호까지 또한 같은 항 제 11호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제 10조의 12가지 결격사유 중 다음의 7가지 결격사유의 경우에만 반드시 등록취소를 가져온다. 다음의 7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어도 중개사무소의 등록만 취소될 뿐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기간인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피성년후경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7)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를 말한다.
6.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1조 위반하여 같은 법 제 52조 또는 제 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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