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공인중개사 주목! 행정처분 들어보셨나요?

by 기무미지 2023. 1. 12.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권한이 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의 권한이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각 행정청에 속하는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합니다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단순 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중개보조원 및 공인중개자격이 없는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무등록증개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청문이란 무엇일까요?

청문의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의 제도적 의의는 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는 데 있다. 

청문권자 및 청문대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청문서의 통지 :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내용 및 근거, 의견제출의 뜻 등을 기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의 생략 : 다음의 경우에는 청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청문 없는 처분의 효력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을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것이다. 

청문대상이 아닌 처분
업무정지처분 및 자격정치 처분은 이 법상 청문 사유가 아니다. 



- 행정 처분의 요약

처분권자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성격 사전철자 사후절차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기속취소 청문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재량취소
업무정지 재량처분 (의견제출) 없음
교부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기속취소 청문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재량처분 (의견제출) 사후절차는 없음. 단,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해당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재량취소 청문 없음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록관청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아 업무정지 두가지가 있다. 등록취소는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등록취소사유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재량적 판단에 따라 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나누어 진다. 또한 6개월 범위 내에서 내려지는 업무정지가 있으며, 이는 재량적 행정처분사유이다. 

2) 청문실시 여부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등록취소와 달리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지, 행정절차법상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는 부여한다. 

3) 행정처분의 효력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취소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도지 않음을 주의하여 한다. 업무정치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도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잇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 되어야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나 행정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23.01.09 -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공인중개사도 겸업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도 겸업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 14조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명문으

growupeveryday.com

 

2023.01.02 - [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중개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은 꼼꼼하게!

 

중개 대상물의 조사와 확인은 꼼꼼하게!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및 설명의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growupeveryda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