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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법상식/부동산 법상식

< 알기 쉬운 공법 >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자

by 기무미지 2022. 12. 20.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첫째로, 분양 신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 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 을 기준으로 한 가격 )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 신청기간은 통지한 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리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영 한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기간 종류 후 사업시행게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 분양 신청의 절차 

1) 분양신청방법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과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 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한다. 

 

2) 추가분양신청 :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는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3.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박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 시행자는 분양 기간의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관리처분게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관리처분의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릅니다.

1. 시 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네느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것

2. 1개의 견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것.

6.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것.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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