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 사무소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등록관청이 결정되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적용되며,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관할구역이 되는바, 사무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면적이나 다른 업종과의 겸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1. 중개사무소의 설치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 만을 둘 수 있다 (법 제 13조 제 1항). 건축물 대장등본에 기재된 건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 할 수 는 없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는 모든 개업중개사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 임시 중개시설물이란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청약통장 등의 알선을 위해 해당 기관의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파라솔이나 천막, 컨테이너박스 등의 기타 부설 가설건축물 등을 의미한다.
위반시 제재가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2.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1) 설치권자 및 등록관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특수법인도 포함한다.)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설치요건
1) 설치지역 및 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한 시 군 구 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 자격
1. 분사무소에는 공인 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3. 분사무소 책임자 1명으로도 구성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 이외에 별도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점은 중개법인과 동일한다. 단지 책임자 요건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3) 분사무소 건물확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거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업무 보증 설정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개의 분사무소당 최소 2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여야한다.
3. 분사무소 설치 절차
1)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종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에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2.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네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게 내야한다.
2) 신고확인서 교부 및 통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네는 7일 이내에 별지 제 10호 서식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분실 훼손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하나 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에 종전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여야 한다. 재교부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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